-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 부여 - 부동산 전문가 “신혼부부·청년 위한 눈에 띄는 혜택 미미” - 민영 공급 물량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책 실효성 낮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정부당국이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22번째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렸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달 내놓은 21번째 6‧17대책에 분노한 3040세대를 의식해 공급책의 성격이 짙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급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정부당국은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기존 분양자들에게 종전의 대출 규제(LTV)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8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중대본 회의)에서 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당국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마련에 대한 불안감이나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시그널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최근 3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수비중이 지난해 24.0%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30%를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 4월 30.5%에서 5월 32.1%, 6월 33.2%로 확대됐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묶이거나 변경되기 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주택을 포함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공급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며,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책정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에 대한 소득자격도 낮춘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내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인가구 기준 월 569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인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특별 공급혜택을 부여하며, 민영주택도 적용 기준이 동일하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신혼부부에 대해 허용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하는 셈.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00만원 초과에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2021년부터 신청받은 사전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린다. 

대상 택지도 3기 신도시 이외 공공택지로 확대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규제대로 대출이 이뤄지는 보완조치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청년층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금리를 현재의 1.8~2.4%에서 1.5~2.1%로 0.3%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낮아진다. 

대출대상 보증금도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한도 역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해주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이달 1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없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정부는 이같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 식 방안에 그친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여전히 핵심을 살짝 비껴갔다”며 “LTV·DTI를 10%p 우대하겠다는 방안도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에 여전히 빗겨가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면서 “무주택인데다가 연소득 기준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이라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결국 일반 분양물량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기존에 계획된 주택공급물량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역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일반 3040세대가 직접적인 효과를 느낄만한 솔깃한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정부당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낮아진 상황에서 특별공급 수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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