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악화 기업 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개선 후 상시화 시급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부실기업(한계기업)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실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20%이상 급증하며 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글로벌 저성장, 제조업 경기둔화, 불확실성 확대로 재무적 곤경기업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 추세이던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각국 기업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교역 감소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의류브랜드 제이크루, 백화점체인 니먼 마커스와 JC페니, 렌터카 업체 허츠가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의 경우 패션업체 레나운이 파산한 데 이어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파산건수가 1만 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알리안츠는 전세계 파산 기업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재무곤경 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9년 기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2018년 2556개사 대비 17.8%(+455개) 늘어났다. 또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018년 21만8000명에서 22.0%(+4.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한 해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규모의 경우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 만에 72개, 중소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가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대기업은 2018년 11만4000명에서 2019년 14만7000명으로 3만3000 명, 중소기업은 10만4000 명에서 11만9000 명으로 1만5000 명이 증가했다. 이는 한계기업 수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늘었지만 소속 종업원 수는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2019년 90개사로 늘어나 전년대비 21.6% 증가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18년 10.6%에서 2019년 12.9%로 2.3%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최근 한계기업 수의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한계기업 증가율 상위 국가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순으로 아시아 제조업 중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재무구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지속돼 왔다.

회생절차를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한경연 김윤경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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