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허점 투성이...실제 제재 효과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상습 갑질을 해온 GS건설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제한 통보'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해당 처분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령의 허점 투성이로 실제 불이익이 거의 없는 등 제재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상습 하도급 갑질로 벌점이 누적된 GS건설에 댛 공공입찰 참가를 막아달라며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점제는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이다. 다만 쌓인 벌점에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면 일정 점수를 깎아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1점) 등이다. 이렇게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GS건설의 누적 벌점은 7점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위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의 기간 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벌점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공정위 조치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입찰 제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특히 조달청의 경우 공정위 요청을 받고도 조치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입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청의 비 조치로 해당 제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두고 해석상 문제로 부처간 혼선이 나온 탓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관련 법령이 허점 투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달청은 과거 강림인슈, 한일중공업,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사에 대해 공정위 로부터 입찰참가제한 통보를 받았으나 조달청과의 계약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GS건설의 경우도 이같은 사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조달청이 GS건설을 입찰에서 배제시킨다 해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측이 공정위의 벌점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라 추후 행정소송이 예상되서다.

GS건설측은 감경사유 중 '표준계약서 사용' 조항이 충족돼 점수가 입찰제한 기준 아래로 깎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표준계약서의 도입 시점을 문제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