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 건물 투기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장제원·손언석 의원 역시 같은 논란 속에 휘말렸다.

당사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 된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 이익 발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논란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금지 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혜원 의원으로 촉발된 이해충돌 금지 위반

손 의원은 자신이 이익을 보려고 목포 건물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익을 봐선 안되는데 손 의원의 의도와는 관련 없이 결과적으로 충돌 금지 위반이 됐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제3자인 조카가 이익을 봤는지 여부인데 손 의원은 조카가 손해만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살펴보면 이해충돌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장제원, 동서대 예산 확대 관여 의혹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이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고 질문했다.

역량강화대학은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했고,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운영하는 동서대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장 의원은 박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고 주문했다.

이에 소소위는 정권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는 조항을 담은 예산안 부대의견을 냈다.

이를 토대로 12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상향됐고, 동서대도 포함이 됐다.

이에 장 의원은 “전체 지방대학을 위해 한 일”이라면서 “동서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발언은 이해충돌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송언석, 김천역 앞에 가족 명의 상가

같은당 송언석 의원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역 앞에 송 의원의 가족 명의 4층 상가 건물이 있으며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는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공직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송 의원 측은 김천역 앞 4층 건물과 국도 주변 땅은 오래 전붜 갖고 있었던 재산이고 관련 사업들과는 무관하다면서 지역구 의원으로 이미 제정된 사업을 추진해왔을 뿐이고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해도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언제까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막대한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을 제·개정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재산 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견제와 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도 유명무실해졌다. 공수처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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