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보여달라는 요구, 규정에 없어도 업무에 들어가는가

▲ 이른바 '공항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경남 김해로 떠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진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는 공항 보안요원의 요구에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면서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여부를 보안요원에게 따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고, 공항직원의 얼굴과 상반신을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핵심은 공항 보안요원의 요구가 업무에 부합 요구였느냐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신분증을 꺼내 확인한다는 규정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갑이나 여권 케이스 속에 든 신분증을 반드시 꺼내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항 보안요원의 요구가 업무에 부합한 요구가 아니라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는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육안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위조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즉, 보안요원이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요구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요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업무’에 해당하고, 김 의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업무방행죄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보안법 23조 8항에는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행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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