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증가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을 대기업에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허용했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등에게 적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연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1만원 시대는 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이나 되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도급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단가를 연동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내용이다.

실제로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납품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영을 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단가를 연동하게 된다면 하청업체는 인건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단가를 연동시키는 것에 대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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