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청 입찰 17건 담합 적발해 제재..'과징금'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교육청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까지 진행된 계약금 320억 규모의 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당시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4억 5600만원 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들은 개별 학교별 수의 계약을 통한 소프트웨어 구매가 지난 2016년부터 시, 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노려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12개 사업자는 교육청 소재지의 사업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가격을 담합했고, 17건의 입찰에서 해당 소재지의 사업자가 17건의 입찰을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9조 제1항 8호 입찰담합을 적용해 사업자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한 행위를 적발 제재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해 조달청 등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받는 입찰정보를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왈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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