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수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돈세탁 "한 순간 범죄가담자가 될 수 있어" 주의

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워치=정호 기자] "XX은행입니다. 전산오류로 인해 고객님 계좌로 XXX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아래 계좌 XXXX-XXX-XXXX(OO은행)로 환급 부탁드립니다."

회사원 A씨는 최근 00은행원의 전산 실수로 "1000만원을 고객님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금액을 은행원이 보내준 계좌로 급히 이체했지만, '감사하다'는 인사 대신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B씨는 SNS 홍보업무 시 일급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직 업체에 연락했다. B씨는 업체의 안내에 따라 입금 계좌 통장을 개설했고 선 입금된 600만원을 돌려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안내에 따라 돈을 돌려줬지만, 새로운 업무 지시 대신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각 은행권이 강화된 통장개설로 인해 대포통장 구하기가 어려워 지자 신종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종 돈세탁의 활로를 마련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막힐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기 수법은 착오송급 실수로 위장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문자와 SNS 등을 활용한 고수익 환전 및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유혹하는 통장 대여, 대출을 이유로 통장을 개설을 유도한 뒤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다.

착오송금 실수를 알리며 환급을 요청할 경우는 즉시 요청을 거절해고 은행에 해당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 지급이 정지됐거나 피해구제가 신청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한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업체로 위장해 구매 대행, 환전을 빌미로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 전달을 요청할 때에는 거절이 중요하다.

통장모집 문자가 올 경우 통장 대여 및 양도,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기에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이때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는 무조건 사기로 판단해야 한다.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은행 업무에 대한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는 물론,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정지되며 1년 여동안 신규 통장 개설도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범죄 인식 정도를 판가름 해 피해자들은 사기, 사기방조죄 등으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강원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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