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정우 저지른 범죄, 국내 법 앞장서 발본 색원해야"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사진)에 대한 미국 인도가 불허됐다. 법원은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는 국내 법이 앞장서서 발본 색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강영수, 전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기일을 통해 국내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 색출 및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 형사처벌 권한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에 대한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손씨가 한국 주권을 가졌으므로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건 결정이 범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이용,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37만 달러 가량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5월 한국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8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미국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왔다.

인도에 대해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국제자금세탁'에 대한 혐의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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