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사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이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중단’ 의견을 검찰수사팀에 권고했다.

이날 회부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였다.

이번 권고에 따라 삼성은 지난달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일반국민들이 참여해 11일 열린 검찰 부의심의위와 이번 결정으로 사법리스크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을 낸 입장은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수감됐을 때도 삼성 경영은 차질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차라리 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받는 것이 이 부회장에게는 낫지 않으냐는 점도 들었다.

경영권 불법승계 작업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수조원을 이익 봤고, 이 사건은 삼성 그룹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도 의견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개인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를 신청한 것이고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확신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6~7년간 삼성그룹은 치명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소 후 해외 투자 자본이 다시 경영권 공격을 시작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하지만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와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반하는 수사 중단까지 이른 권고에 대한 찬반 공방은 여전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우선 심의위의 권고를 반박하는 측에서는 심의위가 10대 3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 이외에 수사중단이나 불기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심의위가 돈 없는 시민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겠느냐”고 전제, “검찰은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만든 제도”라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왔다고 자신들이 만든 것도 적폐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심의위의 권고를 지켜보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아가 삼성이 미래 성장사업과 반도체 육성 등 중장기 투자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요구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을 전후해 ‘뉴 삼성’ 혁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와 세트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반도체 연구소와 수원 생활가전사업장을 찾아 위기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준법정신과 노조 문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들지 않더라고 검찰이 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사팀에서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 1년 7개월간 진행했던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물론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자기들이 만든 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지난 2018년 제도 도입이 후 8차례 심의위 권고를 모두 검찰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1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회의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 미터라고 할 수 있다”며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삼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해석이라 눈길을 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일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수사심의위 제도의 위상을 신뢰하는 것은 물론 권고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결정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