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등 추가 조정대상지역 포함...LTV ‘60→50%’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를 포함해 안양 만안구·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권 지역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만에 나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축소된다.

6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 세율(50%) 적용 ▲청약 가점제 적용 확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에 핀셋 규제를 내놓은 것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후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등 풍선 현상이 나타나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3월부터 신규 조정대상지역 LTV 60→50% 하향…시가 9억이상 30% 제한

우선 정부당국은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대출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조정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3월 2일부터는 50%로 낮아진다. 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주택은 LTV가 30%로 제한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LTV 60%가 적용된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의왕시 등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급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마지막 주부터~올해 2월 중순까지 수원 영통구 집값은 평균 8.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장안구는 각각 7.68%·3.44%, 안양 만안구 2.43%, 의왕시 1.93%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집값 상승률은 평균 1.12%로 집계됐다.

다만, 다주택자가 올해 6월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특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이번 추가 조정대상에 포함지역은 신분당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됐으며, 시장 전방위적으로 확산돼 투기 수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묶여,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전매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3지역으로 구분된다.

1지역은 전매제한 기준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이 기준이다.

국토부는 현재 2지역으로 분류된 성남 민간택지와 3지역으로 분류된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의 민간택지도 1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수·용·성, 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즉시 지정

이번 2·20부동산 대책에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등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안이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제외됐다.

김 국장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규제대상에 포함된 지역을 향후 집중 점검을 통해 과열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에 대한 대출 금지범위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외 업종의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적용 범위를 조정대상지역까지로 늘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수요’임을 입증하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된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은 이달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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