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법무부는 검찰 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이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규정을 개정해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없앴다. 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부산·광주지검 특수부도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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