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맥도날드)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맥도날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어린이 가족과 지난 11일 법원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12일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양측은 향후 양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 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어린이 측은 의료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깊은 위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맥도날드의 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은 지난 2016년 4살 아이가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를 사먹은 뒤 이른바 ‘햄버거병’이라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측은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맥도날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어린이 측은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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