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지난 9월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 및 수입자는 담배와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발할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주무부처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팀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불법 판매행위 및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재 정부 당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조사결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에 성실히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제품에는 THC 등과 같은 유해성분은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KT&G의 릴 베이퍼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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