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증명 안돼"

(연합뉴스)

[뉴스워치=이슈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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