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당사자 아닌 경우도 벌점 초과시 즉시 '입찰 퇴출'

거산건설 권철순 대표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GS건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고 회사는 도산위기에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GS건설 임병용 사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진성원 기자] 상습 하도급 갑질을 일삼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입찰 참여제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GS건설이 상습 하도급 갑질로 적발됐음에도 불구,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 2019년 4월 19일자- '상습갑질' GS건설...공정위 '입찰 배제'조치는 '헛일'? 기사 참조)

기획재정부는 1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하도급 '갑질'이 상습적인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처 간 이견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조달청 등에 공공입찰 참가를 막도록 요청한다. 이른바 '벌점 제도'다.

하지만 제한 요청 시점에 문제의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가한 상태가 아니라면 조달청은 '국가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한하지 않는 제도의 구멍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벌점을 초과한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즉시 퇴출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상습 갑질을 해온 GS건설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제한 통보' 조치를 내렸으나 해당 처분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령의 허점 투성이로 실제 불이익이 거의 없는 등 제재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상습 하도급 갑질로 벌점이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막아달라며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벌점제는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이다. 다만 쌓인 벌점에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면 일정 점수를 깎아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1점) 등이다. 이렇게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GS건설의 누적 벌점은 7점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위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의 기간 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벌점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공정위 조치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입찰 제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특히 조달청의 경우 공정위 요청을 받고도 조치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입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청의 비 조치로 해당 제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두고 해석상 문제로 부처간 혼선이 나온 탓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관련 법령이 허점 투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달청은 과거 강림인슈, 한일중공업,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사에 대해 공정위 로부터 입찰참가제한 통보를 받았으나 조달청과의 계약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GS건설의 경우도 이같은 사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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