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놓고...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맞고소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뉴스워치 ]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고소를 당하게 됐다고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혼잣말' 이라는 책을 출판한 김수민 작가는 이날 오후 4시 윤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김 작가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어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씨가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김 작가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개인사를 의논하며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윤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작가와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라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가 윤씨의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자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작가가 윤씨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윤씨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작가는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김 작가와 윤씨의 지인 등 2명은 지난 1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윤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윤씨의 지인은 “과거사위에서도 윤씨가 조사를 받을 때 리스트를 봤다는 이야기를 유의미한 진술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에 대해 “혼자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씨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서에 다 나왔으며 저는 문건을 본 핵심인물”이라며 “김 작가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아 이번 주에 고소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죗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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