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경수 항소심 재판 시작...헌재, 낙태죄 형사처벌 조항 위헌 가려

일명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세간의 관심이 오늘 법원과 헌재로 쏠려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과 함께 '낙태죄' 위헌 판결 여부가 11일 동시에 다뤄진다. 김 지사 보석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또 한차례 공방이 예고된다. 또한 낙태죄가 위헌 소지로 판단될 경우에도 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특히 재판부는 2차 공판 상황을 지켜본 이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석 여부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며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일 수 있고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헌재는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지난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7년 만에 바뀌게 된다. 위헌시 사회 전반에 초래될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도 낙태죄 처벌 조항은 일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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