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발족, “불공정행위 개선 집회 이어갈 것”

5개 브랜드 화장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발족식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유수정 기자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화장품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이 만연한 화장품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고발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아리따움,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이하 화가연) 발족식을 열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화가연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브랜드 본사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한데 비해 가맹점주 연평균매출액은 1.26배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다양한 불공정까지 더해짐에 따라 가맹점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서로간의 경쟁을 뒤로 한 채 연합회 결성을 결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시장 확대 등 급변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본사가 판매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배제한 체 본사 이익 증대에만 집중했다는 주장이다.

화가연 측은 “가맹점은 테스트 매장화 돼 매출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과 온라인 매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 판촉비를 지급하고 적극적 영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함께 성장시킨 가맹점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공급가격 차등으로 도매상에 저가로 공급한 상품이 가맹점주 수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 판매 되고 있으며, 가맹점에서는 공급받기 어려운 인기제품이 본사 온라인 직영몰에서는 원활히 수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본사의 실적위주 성장정책에 기인한 과도한 가격할인경쟁과 불공정한 할인분담금 정산이 가맹점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면세품이 국내시장에 불법유통 되면서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구입할 때 내국인들은 공항 출국장에서만 인도받을 수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통해 즉시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악용한 조직적 대량 대리구매로 면세화장품이 가맹점주들의 본사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현장인도제 남용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화가연 측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관련 고시나 면세점 운영 규정에 ‘면세품’ 표시를 의무화해 일반판매품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의 고시’에서 ‘주류면세용’ 표기를, ‘군매점 면세품 운영 훈령’에서는 ‘군납면세품’ 표기를 의무화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혁구 화가연 공동회장은 “전국 가맹점주들이 국회까지 온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발족식을 시작으로 연이은 집회를 통해 불공정시정과 제도 개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가맹점주들은 ‘할인비용 공정하게 분담하라’, ‘영업지역 온라인까지 확대하라’, ‘면세화장품 국내현장인도제 즉각 폐지’,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방치하는 관세청장 OUT’ 등의 플랜카드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법령 보완으로 대기업 골목상권진출을 조속히 제재하고, 화장품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온라인을 포함하는 ‘배타적영업지역’을 가맹사업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화가연은 발족식에 이어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앞에서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방치 규탄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으로 이동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정산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상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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