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익제보와는 다른 행보...법적 보호 받을까

▲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했지만 세간에서는 ‘공익제보자’로 규정할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펼쳐지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말께 기재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라고 규정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도 기재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공익제보자와 신 전 차관은 다르다고 규정했다. 즉, 일반적인 공익제보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신재민, KT&G 사장 교체 시도 및 국채 발행 압력 행사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2017년 말에 기재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자살소동까지 벌였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신재민, 공익제보자 지위 얻을까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이 공익제보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에 대해 기존 제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익제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보 내용이 공익제보 기준에 부합하느냐를 따져야 하고, 그 내용이 행정처분 대상이 돼야 하느냐 여부와 공익제보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익제보 기준이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따지면 우선 KT&G 사장 교체 압력의 경우 최종적으로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적자 국채 발행의 경우 통상적인 통치행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 기준에서 멀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와 기재부가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역할은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행정부에 전달해서 그 정책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압력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통치행위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적자 국채 발행 논의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통치행위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익제보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됐다.

아울러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를 받았느냐를 따질 때 폭로한 시점은 이미 사무관직에서 나와 학원강사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기에 적용받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시절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신 전 사무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공익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세상에 폭로를 해야 한다. 기존 공익제보자는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을 폭로했지만 신 전 차관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 한국은행 담당자, 국채발행 의혹 폭로에 반박

여기에 한국은행 차현진 부산본부장은 아예 대놓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차 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차 본부장은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도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어 바이백을 취소했건 말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신 전 차장의 폭로에 대해 차 본부장뿐만 아니라 재정전문가들 상당수가 신 전 사무관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이나 한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전문가들은 신 전 사무관이 코끼리 다리나 코 등 한 부분을 만지고는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과 다를 지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 전 사무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용기를 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또 다른 공익제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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