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권위, “비합리적”반발...군 복무자 형평성 고려도 해야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확정지었지만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합리적’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 2배인 36개월로 설정하고 교정시설(교도소)에 합숙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대체복무의 강도(强度)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결국 36개월 합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권익위가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36개월과 27개월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36개월로 확정했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24∼48개월)에서 유연하게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또한 장소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등을 고민했지만 결국 군 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결정됐다.

이에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29인을 구성해 이들이 심사할 방침이다.

만약 신청인이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은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하면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 복무하게 된다.

예비군 훈련 역시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시민단체 “처벌을 위한 복무” 비판

이 소식이 들리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처벌을 위한 복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역시 반발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신촌에 사는 김모씨(23)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는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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