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여부가 핵심...박근혜 형량에 추가 되지 않을 듯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남 전 원장 등이 특활비를 본래 업무목적과 달리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남 전 원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는 국내외 정보수집 등에 사용되는 용도인데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하는 것은 사업목적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즉, 위법하지만 뇌물죄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근 들어 뇌물죄 적용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가 뇌물죄 적용을 대가성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뇌물죄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검찰은 특활비는 뇌물로 판단한 근거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삼성동 자택 관리 비용이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대가를 바라고 특활비를 건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에서 청와대가 국정운영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장에게 할당된 활동비를 지원한 것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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