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력 41% 수준 추가 인력 충원 필요

▲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역을 오가는 2층 버스 '1100번'이 운행되고 있다. 오는 7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운송인력 감축으로 인해 버스 대란이 우려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골자로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용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되면서 버스대란이 우려된다.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경기도 버스 업체들은 주 1일 2교대제를 시행해야 하며 6월 말까지 8천명에서 1만 2천명의 운전기사가 충원돼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 18~19일 (주)월드리서치에 의뢰, 도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대상업체 69개의 84%인 58개 업체 참여)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체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사응하는 만큼 임금 감소(평균 22%)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버스업체의 95%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을 생각하고 있다.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이기 때문에 7월 이후 버스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지난 17일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과장, 시내·시외버스 업체 200명이 참석한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시·군은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처우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기간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대책 마련으로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이야기했다. 도내 버스업체 88%는 버스준공영제를 우선 추진해달라고 요구했고, 요금인상이 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가 9% 등의 순을 이뤘다.

한편, 국토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대란 대책에 대해 “노선 통폐합과 운행시간 축소 등 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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