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지난 29일 검찰내부망을 통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를 덮고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태근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오래 지난 일이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에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형법 개정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했다. 따라서 2010년 성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기 힘들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태근 전 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반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인사상 불이익이 현재도 진행된다고 판단된다면 고발이 가능하다.

다만 최 의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