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5년간 벌금 210억원, 과태료 20억원을 넘겼으며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4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거짓표시 1만 4136건, 미표시 7853건 등 2만 1989건을 기록했다.

2012년 4642건, 2013년 4443건, 2014년 4290건, 2015년 4331건, 2016년 4283건으로 총 2만 1989건이 발생해 매년 4천건이 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5년간 거짓표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액은 무려 210억원에 육박하며,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먹거리 신뢰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8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북 2028건, 서울 2027건, 전남 1990건, 경남 18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2년 370건에서 지난해 443건으로 5년 새 약 20%가 증가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2012년 22건에서 2016년 48건으로 118%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5년간 6023건으로 전체 2만 1989건 중 2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배추김치가 5641건(25.7%), 쇠고기 3503건(15.9%), 쌀 1678건(7.6%), 닭고기 930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품목인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등의 위반사유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가 대부분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태별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1만 1850건으로 전체 2만 1989건 중 절반 이상(53.9%)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식육판매점 2296건(10.4%), 가공업체 1984(9.0%), 슈퍼 1057건(4.8%), 노점상 762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것은 우리 농민과 농산품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당국은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이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서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역량을 발휘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다양한 식재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다 보니 사용처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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