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얼마 전 네이버 창업자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자신이 이끌던 시민단체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언급하면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이 전 의장은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미래 비전 같은 걸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전 의장과 짧은 대화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 전 의장을 비하했다.

이를 두고 이재웅 인터넷 포털 다음 창업자가 비판을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김 위원장을 성토했다. 이에 결국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다면서 사과를 했다.

이 사과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이끌었던 경제개혁연대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팔아 경영권을 승계하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볍관)은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책임을 인정해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령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본인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에는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몰아준 것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잇단 헛발질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겠다면서 기업 경영 활동 위축까지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것에 대한 근본적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잇달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한공측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건 처음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기업도 있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업체(이하 퀄컴)는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기업들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겠다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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